작성자소라
작성일2023.08.10
姜惠淑
| 2023.08.10
일반적인 치주치료시 치근면처치술은 치은박리소파술부터 별도 인정합니다.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시 동일부위 나사선성형술은 함께 청구 불가하므로나사선성형술과 치근면처치술 200%로 청구해 주십시요..^^)
소라
치주소파나 활택술동시시행시 두가지 시술은빼고 나사선성형술 200으로만 청구하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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