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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요양병원말고 다른질환으로 입원중에 치과진료를 위해 내원

다른질환으로 입원중에 내원하셔서 치과진료를 받으시면
요양병원환자와 똑같이 100:100으로 받고 세부내역서를 드리나요?

작성자감사

작성일2023.08.09

姜惠淑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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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아니시면 일반적인 보험진료와 같이 적용해 주십시요~^^)

감사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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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럼 요양병원만 그렇게 적용하는 이유도 여쭤봐도 될까요?

姜惠淑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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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진료량에 관계없이 일당정액을 보상하는 수가 체계를 가지고 있어,
입원상태에서 타병원 외래진료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경우 의료 이용의 중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요양병원의 의뢰를 받아 타병원에서 진료시 환자분이 진료비를 선부담하고
요양병원에서 심평원에 일괄 청구.심사 후 환자분이 부담한 진료비를 정산해 드린다고 합니다..^^)

감사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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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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