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Y
작성일2023.08.07
姜惠淑
| 2023.08.07
사유(예;기존 사용 중인 틀니 수리함) 기재하여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만,기존틀니를 수리하여 임시틀니로 사용하신다면새로 제작하실 틀니 공단등록시 '임시틀니제작'에 체크하여임시틀니로 청구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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