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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이 더워지는데 건강조심하시구여~ 몇가지만 여쭤볼께여..^^

1. 신경치료
처음에 발수 후 두번째 내원에 CE(W.L) & CF까지 하신 경우
각각 청구 가능한 건가요??

2. 치근관확장술 상병명이 어떻게 되요??
3. 상병명 궁금~
- 치주증? 과교모증? 은 어떤 것인가요?

작성자more7575

작성일2006.06.08

姜惠淑

|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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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치하신대로 산정 가능합니다.
(첫날 발수, 둘째날 근관확대 + 근관장측정검사 + 근관충전)

2.
치관확장술의 상병명을 말씀하시지요?
치관확장술은 치관의 길이를 확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치관길이연장의 사유가 될만한 상병이 적합합니다.
근관치료후 보철관련일 경우엔 근관치료 상병으로, 치근의 우식증으로 인한 경우는 기타치아우식증 또는 백악질의 우식증으로, 치아의 파절시엔 치아의 파절 상병 등으로 적용가능합니다.

3.
치주증 : 치아가 담겨 있는 치조골 및 치은(잇몸)이 가라앉아 발생하는 건성 잇몸질환으로 비교적 연소자에게서 볼 수 있는 잇몸질환으로 '유년형치주염(Juvenile Periodontosis)'이라고도 하며,
치은의 염증증상은 적지만 조기에 골흡수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교모증 : 과도한 교합에 의해 치아의 교합면이 마모된 상태로 치아의 옆면이 날카로워지거나 지각과민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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