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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저두 질문요..

치주질문인데요...
다른 분과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해가 잘안되서요,,

1) 환자분이 2개월전에 스켈링하시고 치주소파술까지 하시고
오늘 오셔서 치은박리소파술을 간단으로 시행하셨어여..
근데 상병명이 전에는 급성치주염으로 입력했거든요,,
오늘 원장님이 치은박리소파술을 하시자고 하시면서 시행했는데..
괜찮나요? 제가 알기로 치은박리소파술은 만성치주염으로 해당되는걸 아는데?
원장님께서 갑작스레 하시니 좀 헷갈리네요..
도움주세요,,
아!
2) 발수를 했는데 환자분 불편호소로 발치를 원하셔서 발치했는데..
골유착치아로 section후 난발치 했거든요..
상병명은 그대로 치수염으로 하면 되나요?
내역설명은 했구요..
항상 답변 해주셔서...감사하구요..수고하세요

작성자두리

작성일2006.06.07

장영희

|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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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2개월전 치주소파술을 하신 부위에 이번에 치은박리소파술을 하신거지요?
이런경우는 연속되는 치료로 보아지며.. 2개월 전에 증사은 급성이였지만..
지금 현재의 환자분의 증상이 중요합니다.
환자분의 증상이 만성치주염 일 경우엔 만성치주염 상병 적용후 치은박리소파술 청구가 가능하며..
재진적용으로 2개월전 치주수술 여부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2) 네..치수염 상병으로 난발치 산정 가능하시고요..골성유착으로 인한 치아분리 시술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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