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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 치관확장술

치은절제나 치관확장술을

치근활택, 치주소파와 같이 진행해도 100:100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하리보

작성일2023.07.28

姜惠淑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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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시

치관확장술은 각각 100% 인정하는 경향입니다만,

치은절제술(GVT)은 큰 술식만 인정합니다~^^)

하리보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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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GVT)는 특별한 조건(?)이 있을까요?
치주상병이고 전처치 있어야 하고.... 또 있을까요?

姜惠淑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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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5.~ 상병으로는 전처치(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 필수입니다만,
단순 잇몸비대 상병으로는 전처치 없이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영구치 치은연하우식치료시 치은절제술로 청구 가능하였습니다만,
22년4월1일 진료분부터는 치은비대에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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