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리보
작성일2023.07.28
姜惠淑
| 2023.07.28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시치관확장술은 각각 100% 인정하는 경향입니다만,치은절제술(GVT)은 큰 술식만 인정합니다~^^)
하리보
치은절제술(GVT)는 특별한 조건(?)이 있을까요?치주상병이고 전처치 있어야 하고.... 또 있을까요?
K05.~ 상병으로는 전처치(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 필수입니다만,단순 잇몸비대 상병으로는 전처치 없이도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과거에는 영구치 치은연하우식치료시 치은절제술로 청구 가능하였습니다만,22년4월1일 진료분부터는 치은비대에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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