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보험틀니




2023년 6월 28일 상악 총의치 보험틀니로 장착하였습니다

환자분이 아프다고 몇번의 내원하시어 틀니 조정을 하였으나

계속 불편을 호소하셔서 다시 재제작을 할려고합니다.

무료로 해드리는것이 맞는건지 소수의 금액을 환자분께 청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윤정

작성일2023.07.24

姜惠淑

| 2023.07.24

수정하기 삭제하기

환자분께 귀책 사유가 있다면 환자분께 비급여로 비용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불편 호소의 경우는 무상수리 해드리는 것이 무리없으실듯 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