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윤정
작성일2023.07.24
姜惠淑
| 2023.07.24
환자분께 귀책 사유가 있다면 환자분께 비급여로 비용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불편 호소의 경우는 무상수리 해드리는 것이 무리없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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