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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합니다.


81세 어머니가 상악 RPD사용중에 #23번 지대치 치아는 발치하고
#23, #24번(탈락되어서 오심) 위치에 도치 식립하고
#22번 클라스트 수리도 같이 하고 청구 했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이유는 사유코드 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틀니 유지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정보 비교 클라스프수리-단순[1악당](U1541)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이라고 돼어있는데 차트 청구 날자는 6월 8일에 청구 했는데 틀니 유지관리 공단에는 6월 9일 날자로 신청을 했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제발요 ㅠㅠ

작성자왕 왕초보

작성일2023.07.21

姜惠淑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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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등록을 잘못 하셨으므로
틀니유지관리 취소신청서 작성하셔서 공단지사에 팩스 송신해 주시고,
취소되면 6/8일로 다시 등록하시고

재심사조정청구 하셔야 하므로
환자분 진료기록부 스캔 또는 사진촬영 하셔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놓으신 후
말씀해 주십시요~^^)

왕 왕초보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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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공단에 담당자분이 자리에 없어서 월요일에 처리 해주신다고 . . . .
월요일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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