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끼룩
작성일2023.07.20
姜惠淑
| 2023.07.20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진료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만,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진료기관을 확대하여 2023년 3월까지 실시 예정이었으나아직 종료되지 않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1년 연장되었다고 합니다.해당 환자분 보호시설에서 진료의뢰를 하시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끼룩
그럼 보호시설에서 본원으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주시면 접수하고 진료보면 되겠네영 따로 승인받을때 코드 번호를 넣거나 그런것은 아닌것 같더라구요~~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무리없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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