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리보
작성일2023.07.10
하리보
| 2023.07.10
약제비교 (외래의약품관리료)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내복약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외용약 및 주사제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조제일수에 불문하고 1일분의 의약품관리료 산정)하며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내복약의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합니다2앰플 쓰셨고 약처방5일치 나갔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위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여쭙니다ㅜㅜ
姜惠淑
주된 처치 없이 마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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