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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07
姜惠淑
| 2023.07.07
1.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치근활택술은 치주스켈링 선행 없이도 청구 가능하므로 동일부위의 경우 시술일에 따라 재산정 기준 적용해 주시고,치주후처치는 치주스켈링 후 이어지는 잇몸수술에 따라 적용해 주십시요.2.수술후처치도 통상 1,2회 정도 시행합니다만,초과시엔 사유 기재하시면 무리없습니다.3.치근활택술 등 잇몸 처치 및 수술 후 치주후처치의 경우도 통상 1,2회 정도 시행하며,초과시엔 사유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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