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리보
작성일2023.06.29
姜惠淑
| 2023.06.29
명시된 기준은 아닙니다만,연1회치석제거와 부분치석제거 비용 비교했을 때 1/3악 단위 기준 4.5 수량부터 연1회치석제거 비용이 낮아 연1회치석제거로 적용하시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하악만 있는 경우는 연1회치석제거 수량을 0.5로 조정하시고 사유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하리보
후속치료가 없어도 하악만 있는 경우 치주스켈링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ㅎㅎ
1/3악 단위 4.5 수량 정도까지는 부분스켈링으로 인정하므로..하악만 있는 경우는 후속잇몸치료 없어도 치주스켈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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