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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내염

틀니 환자 분인데 틀니에 눌려 구내염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라메디 발라드렸습니다. 이때 틀니에 눌려 구내염 증상으로 내원 이렇게 내역 쓴 다음에 상병명은 뭘로 하나요?
그리고 보통처치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강검진을 눌러야 하나요?
그리고 환자분께서 4일 연속 내원하셨는데 계속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꼬께

작성일2006.06.01

姜惠淑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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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구강연조직질환 처치의 경우는 기본진료료만 산정합니다.
상병은 K12.1 입안염의 기타 형태로 적용하시고, 내역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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