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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시 x-ray 기준에 대해서..

홍길동이란 환자가 초진시 파노라마 촬영을 한 후,
재진시 28 과 38번을 동시에 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일반으로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이므로, 보험적용이 않되는 경우인데요. 발치시에는 꼭 x-ray가 필요하므로 같이 청구해야되는데... 이럴경우, 서술내역에 "파노라마 있음" 이라고 쓰면 삭감되지 않나요?

아니면, 파노라마가 있어도 꼭 standard 를 찍어야 하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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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9.18

이상아

| 20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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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는 모르지만,보험정보(FAQ)"" 64번","보험정보(Q&A)""756번""을 참조하세요.무슨 이유로 일반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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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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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원인치가 3개이상인 경우에 보험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구강외과 선생님께서 3대구치가 1치이상 있으면 무조건 파노라마 촬영을 하거든요..
매복치가 아니더라두요.. 이럴 경우도 보험적용이 않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28,38을 같이 발치 한 경우인데, 일률적인 청구는 삭감이 된다구 해서 물어봅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란

| 20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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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의 심사지침은 아래 글번호 738과 756번을 먼저 읽어주세요...

올려주신 내용처럼 단순히 3대구치가 1치이상 있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촬영하는 파노라마의 보험적용이라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청구를 해오셨다면 이미 조정이 된 사례를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파노라마 촬영기준을 검토해보시고 일반인 경우와 보험으로 급여가 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하악의 동시 발치는 조정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좀 더 심사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서술내역을 첨부하시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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