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늘이
작성일2006.05.31
姜惠淑
| 2006.06.01
치수복조 후 경과를 지켜보아 예후가 좋지않은 경우 신경치료를 하였을 때 발수의 처치부터 산정 가능합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치료일의 간격으로 볼 때 치수복조와 발수를 각각 산정할 경우 치수복조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치수복조시 마취료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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