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명은 K05.2로 했는데... 어제 원장님께서 치은박리소파술도 해야겠다고 하셔서 복잡으로 하셨는데.. 상병명을 k05.2로 하면 안되나요?
만성치주염에서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가 지금 다른분도 해당될 것 같아요..
나이는 30대초반이라서.. 아주 만성은 아니지만 급성에서 시작되는 단계라.. 이런 경우 애매하네요..
답변바랄께요..

작성자선희
작성일2006.05.30
장영희
| 2006.05.30
치은박리소파술에 적용가능한 상병명으로는 K05.3만성치주염, K05.5기타치주질환,
K05.6 상세불명 치주질환 등이 있습니다.
한환자의 치주치료시 전악에 동일한 상병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10번대부위에 급성치주염 상병을 적용후 그에 맞는 치주치료 적용, 20번대는 만성치주염 상병
적용후 치은박리소파술을 포함하여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등의 치주치료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엔 꼭 5월달 치주치료 상병이 4월과 같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다르게 적용이
가능하며.. 치은박리소파술 청구시 주의하실점은... 치은박리소파술 전에 선행되어야 할
치석제거 및 치주치료,치주낭측정검사,방사선촬영(파노라마 적용가능),마취가 청구되어야 하며..
치은박리소파술 복잡 청구시에는 골소실로 인한 골삭제 여부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