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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 상병명??

타치과에서 스켈링하시고 내원한뒤 치주소파술을 시행했는데요..
상병명은 K05.2로 했는데... 어제 원장님께서 치은박리소파술도 해야겠다고 하셔서 복잡으로 하셨는데.. 상병명을 k05.2로 하면 안되나요?
만성치주염에서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가 지금 다른분도 해당될 것 같아요..
나이는 30대초반이라서.. 아주 만성은 아니지만 급성에서 시작되는 단계라.. 이런 경우 애매하네요..
답변바랄께요..

작성자선희

작성일2006.05.30

장영희

|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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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 단계적으로 치석제거, 치주소파술의 시술후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을 경우 시술되어질 때 인정이 되므로 급성상병으로는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타치과에서 치석제거후 내원하신 경우이므로..해당병원에서의 치석제거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내역설명란에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하며, 치석제거 이외에
치은박리소파술전 필수사항인 치주낭측정검사와 방사선촬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unh4028

|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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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치주치료하면서 상병명을 k05.2로 했는데 5월청구시에 상병명을 변경하면 안되는거죠?
걱정이네요.. flap을 다른 부위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해야 되죠?
삭감이 안되게 할려면,,,
치료비용삭감이 넘많이 될것같은데요?
꼭 도움 좀 주세요...

장영희

|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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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에 적용가능한 상병명으로는 K05.3만성치주염, K05.5기타치주질환,
K05.6 상세불명 치주질환 등이 있습니다.

한환자의 치주치료시 전악에 동일한 상병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10번대부위에 급성치주염 상병을 적용후 그에 맞는 치주치료 적용, 20번대는 만성치주염 상병
적용후 치은박리소파술을 포함하여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등의 치주치료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엔 꼭 5월달 치주치료 상병이 4월과 같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다르게 적용이
가능하며.. 치은박리소파술 청구시 주의하실점은... 치은박리소파술 전에 선행되어야 할
치석제거 및 치주치료,치주낭측정검사,방사선촬영(파노라마 적용가능),마취가 청구되어야 하며..

치은박리소파술 복잡 청구시에는 골소실로 인한 골삭제 여부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최선희

|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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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또 물어볼께요...
지난 4월 #10번대와 40번쪽은 치주소파술 시행했거든요..
5월에 와서 다른부위들 소파술 시행했구요...
며칠전 #40번대를 치은박소파술 시행했는데..
다른상병명으로 청구해두 된다는 말인가요?
다른 치과 언니한테 물어봤는데..다르게 하면 더 삭감될것같다구 하는데..
고민이군요...오늘까지 정리해서 청구해야 하는데...
상병명으로 인해 전액 삭감되나요?

장영희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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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부위에 치주소파술후 치은박리소파술 청구시에는 연결되는 치료로 보아져 동일한
상병적용이 바람직합니다만..

위의 경우는 4월달의 치주소파술 청구를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한 경우이므로..
5월에 진행된 치은박리소파술은 다른 상병 ( 만성치주염..) 적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삭감되는 경우는 상병에 적합한 치료항목이 오지 않았을 경우이며..경우에 따라 전액삭감 또는 아랫단계의 항목으로 차액이 삭감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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