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소라
작성일2006.05.29
장영희
| 2006.05.29
안녕하세요~해당환자가 전악중 전치부에 해당하는 1/3악 범위내에서만 치석제거가 필요할 경우부분스켈링이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석제거후 투약은 인정이 되지 않지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내역설명과 함께투약이 가능합니다.
한소라
감사합니다~~즐거운 월요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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