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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등록문의

타병원에서 한달전에 상악틀니(fd) 하시고 틀니하기전 치아를 ext하셨다 했는데 발치가 덜 된거 같다며
x-ray요청을 했습니다. 이경우 x-ray등록하고 상병명은 어찌되나요?

한달전 틀니하신거 너무 두툼하다하여 겉면을 다 조정했습니다.
이경우 저희쪽에서는 의치상조정으로 넣으면 될런지요?

작성자k

작성일2023.06.02

姜惠淑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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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8.3 상병 적용하여 X-ray 청구해 주십시요.

틀니완성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틀니유지관리 적용 가능하므로

한달 정도 되셨다면
우리치과에서 제작하신 틀니가 아니여서 비보험으로 비용 부담하셔야 하므로
틀니 진료하신 치과에서 무상수리 받으시도록 안내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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