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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아말감제거후..

몇년전에 아말감으로 충전했는데 탈락이 되서 그런데요
아말감제거, 치수복조로 청구 가능한가여??

작성자장명희

작성일2006.05.29

姜惠淑

|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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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제거는 보철물제거(간단)으로 산정하시고,
과거에 치수복조를 시행하지 않은 치아이면 치수복조로 산정 가능하나
치수복조를 시행했던 치아이면 보통처치로 산정합니다.

장명희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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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엔 아말감제거 치수복조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아말감제거하고
임시충전 (ZOE)를 했는데, 보통처치로 하면 된다는건지여??
보통처치로 하면 다음 내원일에 즉처로 해야하느지, 충전으로 해야하는지
이거 에매하네요.. 복잡해서 넘 어려운거 같아여..

姜惠淑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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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시충전은 보통처치로 산정하시고,
다음 내원일의 아말감 수복은 충전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명희

|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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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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