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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수술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청구하는걸 잘몰라서 띄웁니다
1)치은박리수술과 부철물제거 발치 발수갈이 했을경우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또 서술은요
ex) 13 14 15 16번치아 (14번치아 발치 .14번치아 발수)
과정 처음과 마지막단계까지 얘기해주세요
2)치조골 성형술과 발치를 같이했을때 어떻게 청구하나요
(25,26번치아 26발치)

작성자암사자

작성일2002.09.17

김미란

| 20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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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청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3.14.15.16 FLP2 BS2 PROB X1 RX3
13.14.15.16 RP2 *4
14 EXTM *0.5
15 PE1

올려주신 진료내역에는 14번치아에 발수와 발치가 동시에 적용된 관계로 발수는 15번으로 만든 청구내역입니다.
치은박리소파술은 치조골의 삭제를 포함하는 치은박리소파술복잡(FLP2)와 포함하지 않는 치은박리소파술간단(FLP1)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 박리소파술은 치석제거술후에 적용이 되며 치주낭측정과 방사선촬영을 요하지만 꼭 박리소파술의 진료당일에 청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 내원하신 환자분의 진료자료를 검토해서 청구해 주세요.

참고로 박리소파술과 발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발치는 50%만 적용하며 근관치료는 100%산정이 가능합니다.

2.
26 ALVP EXTM *0.5 BS2 X1 RX3

치조골성형술과 발치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높은 수가는 100%, 낮은 수가는 50%를 적용합니다.

방사선촬영과 마취 처방의 내역은 진료한 환자의 진료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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