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좋은하루
작성일2006.05.28
장영희
| 2006.05.29
안녕하세요~보험으로 스켈링 시술후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으셨을 경우 내역설명에 기재하여 주시면스켈링 시술이 인정이 되지만, 병원의 치주치료 경향에 따라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자세한 조정사유는 심평원에 문의하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챠트상에 보험스켈링후 치주치료가 계획되어있었다는 챠팅기록과 환자분의 예약내역이있으시면 재심사조정청구를 통하여 스켈링을 인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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