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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와동형성 처치 조정

4/21일 우식 GI충전 후 5/13일 동일치아의 치경부 마모로 GI충전하여 청구시 GI충전0.5, 즉일충전0.5로 청구하였는데 조정되었어요 내역설명이 없었는데 무엇때문에 조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내역설명누락이라고 재심사요청하면 될까요?
심평원에서 조정되어 온 내용입니다(즉일충전처치[1치당](U0060)가 심사 조정되었습니다.충전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충전 소정점수의 50%와 와동형성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합니다.)

작성자이혜영

작성일2023.05.25

姜惠淑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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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일 지아이즉처(GF)로 청구하셨다면,
이후 5/13일 30일 이내 지아이충전은 즉처 아닌 충전(GM)으로 청구하시고
이때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를 50%로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5/13일 즉처로 청구하여 일부 금액이 조정된 상황이므로 재심사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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