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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세척

근관세척 5회이상 하게되면 청구 재진으로 하면 되나요??

작성자ㅅㄼ

작성일2023.05.24

姜惠淑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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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중이므로 진찰료는 재진 적용하시고,
5회 초과 사유(예;심한 농양으로 근관소독 계속 시행함) 기재하여 근관세척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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