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ㅅㄼ
작성일2023.05.24
姜惠淑
| 2023.05.24
근관치료 중이므로 진찰료는 재진 적용하시고,5회 초과 사유(예;심한 농양으로 근관소독 계속 시행함) 기재하여 근관세척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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