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장명희
작성일2006.05.26
장영희
| 2006.05.26
안녕하세요~과거에는 지각과민처치가 3치이상(ST1), 4치이상(ST2) 코드로 구별이 되어있었으나현재는 치당 산정으로 앤드컴 수가코드 ST 코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과거에 구코드로 청구하셨던 기록으로인해 아직까지 코드가 존재하지만,현재는 구코드로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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