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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식 착오청구

3월에 32번 신경치료중 발수한날 근관장측정검사를 33번으로 청구해버렸는데 환수하고 누락청구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근관장측정검사 부분만 32번으로 바꿔서 다시 청구하는 법은 없는거죠?

작성자데스크

작성일2023.05.16

姜惠淑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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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근관이므로 이미 비용 지급 받으셨다면 그대로 두시고,

실제 33번 근관장측정검사시에 사유 기재하여 청구하시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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