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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수에 대해..

환자분이 신경치료 중단후 내원을 하였습니다.
전에는 canal을 2개로 해서 청구를 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치료하면서 원장님이 canal을 하나 더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발수와 근관장측정검사를 하구요.
그럼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이런 경우 새로 발견한 canal 하나에 대해
발수와 근관장측정검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구 canal 3개로 청구를 해도 되나요?!

작성자sunzang

작성일2006.05.26

姜惠淑

|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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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장측정검사는 근관치료 과정 중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료중단 전 근관장측정검사를 산정하였으면 다시 시행한 경우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근관을 추가로 발견한 경우는 추가 발견한 근관에 대해 발수의 처치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시점의 처치부터 근관만 추가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근관에 대해 근관확대시 1근관을 추가로 발견한 경우이면, 근관확대 3근관으로 산정하며, 근관치료 중단후 내원함과 1근관 추가 발견함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姜惠淑

|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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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중 근관을 추가로 발견한 경우 추가되는 근관에 대한 처치와 당일의 근관치료 과정을 각각 산정하고 근관이 추가됨을 내역설명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심평원 담당자의 최종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 2근관 근관세척 중에 1근관을 추가로 발견하여 발수를 하는 경우이면
근관세척 2근관과 발수 1근관을 산정해 주시고 1근관을 추가로 발견함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는 드문 사례이므로 일률적으로 산정시엔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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