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ㅅㄼ
작성일2023.05.04
姜惠淑
| 2023.05.04
임플란트 사용 중 부골 제거하신 경우이면K10.2 상병 적용하여 악골수염수술(가.치조부에 국환된 경우) 항목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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