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ㅅㄼ
작성일2023.05.03
姜惠淑
| 2023.05.03
30일 이상 경과하였으므로재진에 수술후처치 보다는 K08.1 상병 적용하여 초진료만 청구하시고 사유 그대로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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