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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수술후처치

48번 3월달에 발치하셨는데
아직 발치와쪽에 음식물껴서 오늘 세척해드렸는데
수술후처치로 청구하고 발치와에 음식물껴서 소독함
이렇게 내역설명달면 될까요?/

작성자ㅅㄼ

작성일2023.05.03

姜惠淑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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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재진에 수술후처치 보다는 K08.1 상병 적용하여 초진료만 청구하시고
사유 그대로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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