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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대 보험청구문의

선생님 재료 신고할때 보니 진료비 재 계산 하라는데 구입단가와 상한금액이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구입단가는 거래명세서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 상한금액을 어디서 수정하나요?

작성자김태숙

작성일2023.05.03

姜惠淑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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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은 복지부에서 정한 단가여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구입단가는 상한가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서에 명시된 구입단가대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김태숙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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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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