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태숙
작성일2023.05.03
姜惠淑
| 2023.05.03
상한금액은 복지부에서 정한 단가여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구입단가는 상한가와 다를 수 있으므로거래내역서에 명시된 구입단가대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김태숙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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