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12번 k04.5 근관충전
k06.18 치은절제술 시행하였는데
상병 및 참조란 비교 치은절제술 산정착오로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로 심사조정되었는데요....
그날 신경치료를 해서 그런걸까요?
치은비대가 인정안되고 치관확장술 목적이라고 봐서 삭감인걸까요?
12번 k04.5 근관충전
k06.18 치은절제술 시행하였는데
상병 및 참조란 비교 치은절제술 산정착오로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로 심사조정되었는데요....
그날 신경치료를 해서 그런걸까요?
치은비대가 인정안되고 치관확장술 목적이라고 봐서 삭감인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