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악치석제거 및 #15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 함께 시행했습니다.
청구 조정되기 전에 치은절제술로 청구할 때는 치은절제와 치석제거 동일부위가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치관확장술(가)로 청구시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치석제거시 동일부위 1/3악 #14-#17을 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시행한 그대로 청구해도될까요?
청구 조정되기 전에 치은절제술로 청구할 때는 치은절제와 치석제거 동일부위가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치관확장술(가)로 청구시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치석제거시 동일부위 1/3악 #14-#17을 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시행한 그대로 청구해도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