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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flap후..

1. flap후 d/s과 s/o한 경우 수술후 처치인가요? 아님 치주후 처치인가요?

2. cf후 일주일만에 i&d 했습니다.. 굴이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청구가능한가요?

3. 48번이 치수염으로 root만 남아 왔습니다.. 원장님께서 난발치라고 기록해주셨는데
상병을 잔존치근으로 하고 난발치로 해줬는데 괜찮나요?

4. 47번 치아 맹출중 black하고 잇몸을 잘라줬는데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5. implant 상담위해 방사선 촬영했는데 청구가능한가요? 상병은?

6. 과거에 endo했던 치아 hemisection을 했습니다..
상병을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했는데 가능한가요?
hemisection 가능한 상병명은 뭐가 있을까요?

작성자수안

작성일2006.05.23

姜惠淑

|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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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박리소파술 후의 dressing과 stitch out은 치주치료후처치(나)로 산정합니다.
2. 근관치료시의 상병도 K04.7인 경우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잔존치근 상병 적용하시고, 난발치 사유를 서술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치은판절제술로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임플란트 목적의 전, 후처치는 비급여입니다.
6. K04.6, K04.7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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