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출형처치는 구강외과 시술후에만 가능한가요?
아래 답변 보면 첨부1에서는 구강외과 시술시에만 시행하라고 되어 있고
첨부2에는 치주시술후에도 후출혈처지가 청구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치주처치 후 다음날 출혈로 지혈처치시 후출혈 처치 청구는 치주후처치로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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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에는 치주시술후에도 후출혈처지가 청구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치주처치 후 다음날 출혈로 지혈처치시 후출혈 처치 청구는 치주후처치로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