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ㅅㄼ
작성일2023.04.17
姜惠淑
| 2023.04.17
선택기관 1 또는 2에 지정된 병원에서 의료급여 진료의뢰서를 받아오셔야 하는데요,지참하지 않으셨으면 우선 비급여로 진료비 수납하시고, 추후 의뢰서를 받아오시면 보험 적용하여 차액을 환불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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