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23.04.14
姜惠淑
| 2023.04.14
가능합니다~^^)다만, 내원일수를 고려하여 K04.01~K04.9 치수질환 상병 중에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
내원일수가 긴 경우네는, 치수 질환 상병이 낫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심평원에서 진료지표를 평가할 때우리치과가 속해 있는 다른치과들과 상병별 내원일수를 비교하는데요,우식 상병으로는 평균 내원일수가 1~2일, 치수염 상병으로는 평균 3일을 초과하므로 가급적 치수질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