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현정
작성일2023.04.13
姜惠淑
| 2023.04.13
잇몸치료(치석제거,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시 구강내소염술은 별도의 수술로 보아각각 100% 인정하는 경향이므로 잇몸치료와 상관없이 시행하신대로 청구해 주십시요.다수 청구로 인해 심평원에서 삭감이나 자율시정통보를 받은 경우만 아니시면시행하신대로 청구하시면 심평원에서도 우리치과의 진료경향을 이해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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