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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치과에서 tomy 후 내원

타치과에서 tomy 후 내원했는데 아프다고하여 엑스레이와 약처방후에
다음 내원시에 발수를 했는데 이런 경우 모두다 청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두번째 내원일을 근관확대로 청구해야하는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ㅠㅠ

작성자공이

작성일2006.05.22

姜惠淑

|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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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하신대로 산정 가능하며,
해당 진료일의 처치 사유를 서술에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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