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고복
작성일2023.04.10
姜惠淑
| 2023.04.10
1.치근단절제술시 인조골 삽입하실 경우 골이식술은 별도 청구 불가하며,인조골만 재료구입신고 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2.근관치료(근관세척) 중 구강내소염술 후 드레싱(수술후처치)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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