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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선택의료기관

저희 치과를 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하셨어요. 1종 의료급여이구요.

청구할때 따로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의뢰서를 받을때는 코드 선택하는것처럼요...
비용은 의료급여 비용이 나오던데 그거 수납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자박

작성일2023.04.06

姜惠淑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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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치과를 선택의료기관(3 또는 4)으로 지정하셨으면
별도 의뢰서를 지참하실 필요 없으며,

진료승인 받으실 때 본인부담코드 'B008' 선택하시고
표시된 본인부담금 수납해 주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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