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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의신청은 어떻게...

환수 예정 통보서가 왔는데 90일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근데요.. 환수예정건수가 많아서 확인을 했는데요, 병명이 거의다
만성치주염입니다. 보험청구할때 치석제거 SC1으로 많이
청구를 했었는데, 치면세마 땜에 청구액이 증가가 많이 되어서
한묶음 왔는데요, 으아~~ 정말 머리 아픕니다...
요즘 청구가 넘넘 어렵게 느껴지네요..

만약에 14~17 SC2로 청구를 하였을 경우, 병명은 만성치주염요..
두달정도 되어서 25을 발치하였는데요, 그것도 만성치주염에염..
그럼 초진 아닌가여?? 저는 위치가 달라서 초진이라고
생각 했는데요, 재진인가여??

작성자장청구

작성일2006.05.18

姜惠淑

|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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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전에 재심사조정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심사조정청구는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의신청 과정을 개선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진료기록부 사본과 X-ray 필름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심평원 해당 지원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과 같으므로
앤드윈FAQ의 '27. 앤드윈으로 이의신청서 작성하기'를 참고해 보시고요,
사전에 해당 지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SC1은 치면세마 코드이며,
부분치석제거를 시행하신 경우이면 SC2(치석제거)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3개월 이내에 내원한 경우는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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