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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3개월전에 치석제거를 했는데...
오늘 내원해서 치근활택술을 전악 시행했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몇곳 치주소파술도 시행했는데...가능할까요?
전악 청구하면 금액두 많이 나오더라구요...
답변부탁드려요...

작성자sunh4028

작성일2006.05.17

장영희

|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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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악 치주수술을 시술하신 경우 청구는 가능하나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석제거후 상태를 지켜본후 1/3악 범위내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시술함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시 전악 시술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심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sunh4028

|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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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요..이미 치주소파술도 시행했는데 상관없나요?
삭감이 될지 모르겠어여...
2월마직막으로 치주소파술하시고 내원한건데 재진마죠?
청구를 할수록 좀 헷갈리는게 많네요..

장영희

|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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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의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에는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2월에 치주소파술후 이번에 다시 시술하신 경우라면..
아래의 반복되는 치주치료시 산정방법을 참고하셔서 청구하세요~~


치주치료 재시술시 산정방법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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