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원해서 치근활택술을 전악 시행했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몇곳 치주소파술도 시행했는데...가능할까요?
전악 청구하면 금액두 많이 나오더라구요...
답변부탁드려요...

작성자sunh4028
작성일2006.05.17
장영희
| 2006.05.17
치주치료의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에는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2월에 치주소파술후 이번에 다시 시술하신 경우라면..
아래의 반복되는 치주치료시 산정방법을 참고하셔서 청구하세요~~
치주치료 재시술시 산정방법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