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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오전에 즉처 오후에 발수시

오전에 치경부 마모로 떼우고 갔다가 마취 풀리고 많이 시려서 오후에 다시 발수를 했어요.
즉처, 발수 모두 청구하고, 내역설명하면 안될까요?

작성자o!

작성일2006.05.17

姜惠淑

|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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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동일부위의 즉처와 발수의 처치시 즉처는 인정이 안됩니다.
치료 간격으로 보아 발수의 처치만 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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