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햇살
작성일2023.03.15
姜惠淑
| 2023.03.15
선택기관에 대한 연장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환자분께서 거주지 시군구청에 가셔서 확인하시도록 안내해 주시고,급여일수 초과 진료비는 환자분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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