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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 기간 문의

치석제거한지는 6개월이 넘었고, 치주후처치 한지는 2개월 정도 됐다면 다시 스캘링 청구 가능한지요? 아니면 마지막 치주치료후 3개월 이내여서 치주치료후 처치로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o!

작성일2006.05.16

姜惠淑

|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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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의 치석제거를 기준하여 치석제거로 산정 가능합니다.

o!

|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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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멋지세요!!! 그런데 초진인지요?

姜惠淑

|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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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진료의 경우 3개월 이내 내원시에는 재진으로 적용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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