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do시 발수대신에 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를 하는데
즉일발수근충일때는 어찌하나요?
즉일발수근충일때는 어찌하나요?

작성자사랑
작성일2002.09.14
김미란
| 2002.09.22
재 신경치료로 근관내의 경화된 G-P cone를 제거하고 즉일근충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일발수근충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일발수근충의 소정수가에는 발수료가 포함되므로 치수염이나 기타 치수내의 상병으로 근관치료가 시작되는 일일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 근관치료시에는
RCF(*근관수로 적용) CF1.2.3.4P
로 적용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방사선촬영, 근관장측정이나 마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 근관치료시에 근관확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근관충전일에 0111.0112.0113등의 근관확대에 해당하는 수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