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kk
작성일2023.03.08
姜惠淑
| 2023.03.08
신경치료(치수절단, 발수)시에는 주상병별 내원일수를 염두에 두어 가급적 K04.01~K04.9 치수염 상병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치수침범이 있는 파절 상병도 가능하며,K02.5 정도의 우식 상병도 가능은 하나 내원일수가 길어져서 진료에 대한 자율시정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kk
우식으로 파절된 치아도 S02.54 치수침범 있는 파절 상병으로 신경치료 가능하다는 거죠~? 원장님께서 파절은 외상일 때 되고 우식으로 파절된건 보험사에서 인정 안해준다고 치수염으로 하라고 하셔서요..
우식에 의한 파절은 K2.4 파치증 상병이 있습니다.원장님 말씀대로 적용하시면 무리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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