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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조직검사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초진시 하순의 mucocele이나 fibroma등을 조직검사를 했을 때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조직 검사는 외부기관에서 판독(slide 제작 및 판독료)을 하는데 이럴때 비보험 수가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작성자surgeon

작성일2006.05.15

姜惠淑

|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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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와 관련하여 앞서 드린 답변을 옮겨 드립니다.
참고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주세요.

우선 검사를 의뢰한 기관이 검체검사 위탁 인정기관이여야 하며,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우리 병원)과 관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심평원에서 발행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이시면,
앤드윈의 수가자료에 아래의 수가코드를 각각 등록하신 후 차트입력에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 수탁검사 수가코드 등록
- 수가코드 : /L01 (수탁검사의 수가코드는 /L로 시작합니다)
- 수가명칭 : 12345678 (수탁기관의 요양기관번호)
- 수가구분 : 행위료
- 진료구분 : 검사료
- 보험구분 : 기준값

2. 해부병리조직검사(생검및절제조직)의 수가코드는 '6001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3. 차트입력시 개별수가입력창에 수탁검사 코드(/L01)를 검색하여 입력하시고,
해부병리조직검사 코드(6001)를 입력하셔서 수량을 1.1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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